078-341-6348 이메일 문의

고베세종외국법공동사업법률사무소 외국법(한국법)사무변호사 황 문 석

외국법(한국법)사무변호사 황 문 석

톱 페이지외국법(한국법)사무변호사 황 문 석

외국법(한국법)사무변호사 황 문 석

1970년생. 한국에서 7년간 변호사로서 근무한 후 유학을 위하여 일본에 옴. 일본어를 배운 다음 고베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에서 수학 후 법무국의 허가를 받아 일본에서 외국법사무변호사등록. 일본에서 유일한 한국인 변호사로 됨. 한일 가교로서 「한국 법률에 관한 의뢰」라는 축으로 폭넓은 분야 상담으로 대응. 한국에서 발생한 일본인(개인·기업) 분쟁이나 재일한국인의 분쟁을 포함하여 방어범위가 넓음. 상속, 이혼 등의 가사사건은 물론 기업법무도 대응, 형사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획득한 경험도 있음.

한국법에 관한 상담을 한국에서 하면 비용도 시간도 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변호사이기에 같은 눈높이로 얘기할 수 있는 친근한 존재로서 상담해 주기를 바라며」 매일 노력함.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모토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문화의 차이도 국적도 상관없이 한 건 한 건의 의뢰에 정중하게 대응함.

弁護士 黄 文錫

경력

2001년12월
대한민국 사법시험 합격
2004년02월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졸업
2004년0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2004년02월
법무법인 신세기 입사
2008년02월
변호사사무소 개업
2008년06월
한국고려대학 노동대학원 수료
2010년12월
일본으로 건너옴
2012년04월
고베대학대학원법학연구과 박사전기과정 입학(도산법전공)
2012년09월
일본변호사연합회 외국법사무변호사 등록
2017년04월
간사이대학법과대학원 비상근강사

소속단체·위원회

●효고현변호사회

●재일코리인변호사협회

주요한 취급분야

●한국인이나 한국기업에 대한 사건 전반

●한국법에 관한 기업법무 전반, 자문업무

●한국 민사사건 및 가사사건

●한국 형사사건

※그 외의 분야에 관해서도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저서, 세미나, 강연 등

「회생절차에 있어서 DIP파이낸스의 전개와 과제」(논문)

취미

골프, 등산

메시지

한국인으로 태어나, 일본에서 살고 있는 나만이 가진 강점을 살려서, 매일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본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다 좋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에 한국기업을 상대로한 사건이나 한국법률에 관한 상담도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감을 제일로. 성심성의껏 대응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상담해주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먼저 상담해 주세요.